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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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 안내

HIV감염으로 감염인들은 면역수치의 하락과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거나 사회적인 차별 및 편견, 그리고 자신감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사퇴하여 경제적인 능력의 상실과 사회 및 가족과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에이즈 감염인 중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경제력을 상실한 경우, 또한 가족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감염인 등,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고 본인가구의(단독세대) 소득 인정액 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인의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개인정보는 특히 관리를 청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감염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6조에서 정한 규정대로 쉼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운영하는 쉼터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제공하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 조건

기초생활 수급절차의 기본자격 조건

월 평균 소득이 1인 1가구 350,000원 이하, 2인 1가구일 경우에는 570,000원이하로 책정하고 있고 보유 재산은 1가구(1~2인 기준)당 35,000,000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며 일정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상, 질병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1500cc미만의 승용차 보유(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허용)를 허용
- 장애 등급 지정자의 경우 자가용 2000cc 이하는 자가보유가 가능하고 생계유지형 상업용 트럭 및 승합차 보유가 가능 (생계형 승합차의 보유여부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확인 실사가 있으므로 담당자와의 면담이 필요)

기초생활수급의 신청 장소 및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의 신청장소: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 1. 복지대상자보장 급여 신청서 및 금융거래 정보 동의서 (동사무소 비치)
  •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앞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초본(필요에 따라)
  • 3. 의료기관 진단서 (종합병원 감염내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보건소 HIV 등록 확인서/ 소견서 첨부)

감면 해택

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임대주택의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서울도시 개발공사(SH공사)에서 임대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 임대아파트 및 일반 주택 임대는 1년에 각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하 500만원부터 시작하여 임의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보증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대료가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월세와 전세로 나뉘며 계약기간은 8~10년 마다 재계약을 반복하고 장애등록이 되어있거나 수급자 2인 이상가구의 기초 생활수급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세금감면 또한 다양하며 조목조목 세밀히 챙긴다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전화 서비스

수급자중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 14만원을 넘지 않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가입비 및 이전비 무료와 월 기본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시내, 시외 통화 중 월 150도수를 제공하는 혜택을 주고있으며, 이동전화에 건 요금의 30%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월 1만원 범위 안) 그 외 수급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전화도 전화국에 신청하면 월 기본료에서 1000원~1200원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주거용 전기요금

사용 전기요금의 1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23번이나 관할지점에 수급자 증명서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전기요금영수증 최근 1개월분 제출

- TV 수신료 면제
- 이동전화(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 감면)
- 상수도 감면혜택(기본료 면제)
- 하수도요금(기본량 면제)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면제
- 주민세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쓰레기봉투(1인당 월 60리터 지급)
- 정부양곡할인신청(2인 가족기준 20kg/ 19,000원에 지급)
- 유치원교육비 및 어린이집(놀이방)보육료 감면(자치구간 차등적용)

의료 수급 안내

HIV/AIDS 감염인의 진료비 부담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급여부분과 감염인이 직접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아의 HIV감염인의 진료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은 보험 급여분의 본인 부담금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보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진료시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감염인 스스로 급여부분과 비금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여 치료비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진료비 청구

HIV/AIDS 감염인은 연계 진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제 툳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에 대해 영수증원본 및 온라인 계좌변호를 같이 보건소 직원에게 청구하면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워 진료비 선답이 어려운 감염인을 위해서 보건소나 각 지자체에서 후불 협조체계를 연계 진료기관에 유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감염인은 보건소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진료비를 후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환급분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와 상의 하셔서 검사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료비 심사

- 진료비 중 보험 급여분의 본인 부담분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진료비 중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별실료차액 등도 지원 제외항목입니다.
- 치료제 대부분은 보험에 적용되므로 만약 치료제 중 비급여로 청구되었을 경우 환급처리가 어려우니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진료비 지급

진료비 지급은 후천성명역결핍증예방법 제 22조(비용부담)의 규정에 의해 본인 부담분의 2분의1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국립보건원(방역과)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입원 관련 정보

에이즈 환자가 입원한 경우 입원료 산정은 격리병실 입원료로 산정하며 1~15일, 16~30일, 31일 이상 체감적용은 일반입원료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단, 격리실을 사용하는 경우) 즉 환자 본인이 원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는상급병실료를 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병원 측에서 격리를 목적으로 하여 임의로 격리실에 입원시켰을 경우에는 겨이 병실료로 산정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규정에 의거하면 입원 치료 시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나머지 부분은 병원에서 의료보험 공단으로 청구아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입원, 외래, 약 처방 등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여 나머지 부분을 사후 환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액의 입원치료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각 병원마다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요펑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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